기재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최근 여권서 “법적 가능” 주장…
‘명의변경 지체’ 여부 쟁점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도입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차명재산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측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 40%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회장의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의변경 해태 의제는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 형성된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상태였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3천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8천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천억원이 대상이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수사를 통해 약 4조1천억원의 차명 주식을 포함한 4조5천억원 규모의 이 회장 차명재산을 밝혀냈다.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4천500억원 정도였다.
이 의원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