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국가가 경비 지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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