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 예고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현행 157개 기술서 16개 추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기술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AR(증강현실)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문화산업 R&D를 위한 서체 및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인 5G 시설 투자 공제 대상도 구체화했다. 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주식 매각 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요건도 재투자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펀드 설정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해주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은 준수 시점을 공모 펀드의 경우 3개월 늘려 9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가능했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운용도 자산운용사까지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해주는 서비스를 망한다.

산업부 소속이었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도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판단 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하고 국세청이 R&D 비용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디자인 관련 R&D 비용 범위도 달라진다. 그동안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세제지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 비용 등에만 세제 지원된다. 이에 전담부서와 연구원의 범위에 각각 디자인 전문 회사,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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