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사진=진도군
[일간투데이 양선우 기자]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진도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월에 재신청하거나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연납 신청을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어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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