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 받게 개정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인상했다.

법무부는 9일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 6억 1천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 원→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3억 9천만 원→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3억 7천만 원으로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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