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본교 직원 형제·자매, 퇴직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 제외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 국·공립병원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실제로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50~2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50~2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30~20%), 서울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 감면(50~10%) 대상이다.

특히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30~1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리고,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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