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그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앞으로도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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