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납부하고 10% 할인
연납을 위해서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하면 직접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 간편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및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접수하며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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