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는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8년 12월 31일 공포)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2017년 12월 27일)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사업자의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2020년 1월 1일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2019년 4월 1일 시행)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2019년 7월 1일 시행)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2019년 7월 1일 시행)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인증사업자)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생산물) 인증표시 제거·정지 등으로 개선했다.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2019년 7월 1일 시행)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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