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예약제로 한탄강오토캠핑장을 누리다

▲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자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예약 할 수 있는“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천군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성윤)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자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예약 할 수 있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하여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후환불 해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성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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