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환경 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집적시설 공동장비 구축사업은 최소 5개 이상의 섬유·피혁·염색 업체가 밀집된 단지로, 공동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과 공동장비구축 공간 및 활용 여건을 갖춘 집적시설이 대상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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