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갈등조정관 5명 임용

[일간투데이 한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하남·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에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하남시·송파구 등이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한편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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