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송경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A 은행에서 일하던 박 모 씨(39세)는 박물관 운영부서에서 간행물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국고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빚을 갚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발각돼 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위 직원의 행동은 형사고소 건으로 이어졌으며 회사에서는 면직처분을 내렸다. 박 모 씨는 법원에서 징역 선고를 받게 됐다. 박모 씨가 저지른 죄는 업무상배임죄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장차 취득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때에도 적용되는 죄다. 처리사무, 법령과 계약 등에서 기대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업무상배임죄 등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이나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그 근거 수집이 중요한데, 개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업무상배임죄이 성립되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그러한 인식과 제3자 이익,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위치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재산상 손해 정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사실 기준으로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인 손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회사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안도 회사 재산상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미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익을 준 상대방과 행위자가 돈거래가 있는 경우 부정한 청탁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배임수재죄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고, 추징을 위한 보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처벌이 업무상배임죄로 판단됐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용된다. 그 외에 특경법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확인할 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곤 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 판례를 경험했고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한다면, 재판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은 중대한 재산범죄며, 한 해에도 너무나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피해액이나 이득액 산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이들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낸 사건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업무상배임죄 소송, 업무상횡령죄 소송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소송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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