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회적 육성 관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마치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을 추진해 건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