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회적 육성 관련 개정안 발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을 추진해 건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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