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공정거래위 관련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종석 정책위의장 후보가 지난해 12월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학용 원내대표 후보의 정책위의장 후보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제한해 기업이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49조의 표제는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이고 제50조의 표제 역시 '위반행위의 조사 등'으로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1항의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즉, 제50조는 제49조에 따른 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공정위의 구체적인 조사권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제50조 제1항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기업들이 과도한 조사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예로 공정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8년 6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 2천83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인 것을 거론했다.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공문과 함께 공시점검표를 발송해 회사를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 등으로 구분하고 내부거래현황 작성 기간을 3년(그 외 회사는 1년), 대상금액도 건당 1억(그 외 회사는 건당 10억)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내부거래 공시점검과 무관한 비계열사와의 거래내용 및 금액 등 방대한 내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서를 통해 "법 제50조 제1항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정위 해석을 부정했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된 현행 조항을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해 공정위가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 '시행'의 의미를 공정위처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조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권한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성을 없애 피조사자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조사로부터 벗어나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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