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반영 월 평균 5,690원 더 받는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해 월 평균 5천690원 인상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따라서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1 ~ 3월 분에 해당하는 평균 1만7천70원을 더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5039원이 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20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20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