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반영 월 평균 5,690원 더 받는다.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해 월 평균 5천690원 인상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따라서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1 ~ 3월 분에 해당하는 평균 1만7천70원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천850원↑), 자녀·부모는 17만3천770원(2천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5039원이 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20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20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