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 지정법·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발의·통과"
"태권도 진흥 매진…e스포츠 진흥 위한 제정법, 문화재 보호 법안 입법"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섭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정부는 특정 스포츠 종목을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지만 일명 '태권도 국기 지정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시킴으로써 태권도 위상을 제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함으로써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 올해 역점 의정활동 계획

국기 태권도의 위상 재정립과 진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태권도 명인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2021년에 IOC총회에서 유사종목인 일본 가라테를 누르고 태권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광위 간사로서 e스포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e스포츠진흥법 제정을 위해 매진하고 화재·훼손 등 위험에 노출된 궁·능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국외 문화재 환수 예산확대, 해외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와 정책질의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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