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 지정법·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발의·통과"
"태권도 진흥 매진…e스포츠 진흥 위한 제정법, 문화재 보호 법안 입법"
정부는 특정 스포츠 종목을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지만 일명 '태권도 국기 지정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시킴으로써 태권도 위상을 제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함으로써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 올해 역점 의정활동 계획
국기 태권도의 위상 재정립과 진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태권도 명인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2021년에 IOC총회에서 유사종목인 일본 가라테를 누르고 태권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광위 간사로서 e스포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e스포츠진흥법 제정을 위해 매진하고 화재·훼손 등 위험에 노출된 궁·능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국외 문화재 환수 예산확대, 해외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와 정책질의에 힘쓰겠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