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압력이 ‘형법’ 상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고 공익신고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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