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거주하고 있다.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을 폐쇄하거나, 수납장 등을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철원소방서는 경량칸막이를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고, 경량칸막이 주변에 수납된 물건들을 치우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배부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 돼 있음에도 사용 할 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경량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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