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비타민 캔디 제품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어 비타민 보충을 위한 의도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캔디로 분류되는 11개 제품에 당류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서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뿐만 아니라 영양성분 강조 표시 역시 부적합해 개선이 요구된다.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역시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하다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 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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