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해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 유통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여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냉장식품으로 생산·판매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취급·판매 여부 등이며 철저히 단속해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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