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3천495개소 축산물영업장 중 설 성수기 대비 식약처 합동점검 업소, 근래 미점검 업소, 매출 상위 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483개소를 사전 선정해 도, 시·군, 서울지방식약청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50여명)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 유통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여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냉장식품으로 생산·판매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취급·판매 여부 등이며 철저히 단속해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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