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강릉·속초·평창 지역 과태료 5건 시정조치 11건

▲ 강원도 소방본부가 실시한 비상계단점검에서 소화기로 비상문을 고정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숙박시설을 포함해 설·연휴 이용객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강원소방본부 광역조사반 4명이 도내 인구밀집지역인 원주·춘천·강릉지역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속초,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 단속했다.

단속결과 춘천 A대형마트 다중이용업소 임의구획, 원주 B영화관 방화문 관리 미흡, 강릉 C업체 피난계단 장애물 설치, 유도등 점등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5건, 조치명령 11건을 발부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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