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강릉·속초·평창 지역 과태료 5건 시정조치 11건
이번 점검은 강원소방본부 광역조사반 4명이 도내 인구밀집지역인 원주·춘천·강릉지역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속초,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 단속했다.
단속결과 춘천 A대형마트 다중이용업소 임의구획, 원주 B영화관 방화문 관리 미흡, 강릉 C업체 피난계단 장애물 설치, 유도등 점등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5건, 조치명령 11건을 발부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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