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성장토대 마련
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현행법은 ‘지원’과 ‘규제’중심의 한계가 있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제정안은 총 10회차에 걸친 ‘전국 시민사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정·보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본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 수행의 목표를 함께 세움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방이 아닌 협력관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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