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행정제재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증선위, "즉시 항고 검토"…삼성바이오, "본안 소송 최선 다할 터"

▲ 법원이 22일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법원이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증선위는 즉시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 정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처분은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어 삼성바이오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대해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다행"이라며 "남은 행정소송도 잘 준비해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는 "오늘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이 본안 판단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회계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판단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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