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안전법 세미나
사례별 대응방안, 유해성 시험 등 소개

▲ KTR은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KTR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국내 대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문기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기업들에게 바뀐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KTR은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항목 등을 소개해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2019.1.1.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한 KTR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살생물제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살생물제품은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 이온·오존 발생 공기제균기,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처리제품, 탈취처리제품, 방부처리제품 등이 있다.

한편, KTR은 이밖에도 유럽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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