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안전법 세미나
사례별 대응방안, 유해성 시험 등 소개
이날 세미나는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항목 등을 소개해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2019.1.1.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한 KTR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살생물제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살생물제품은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 이온·오존 발생 공기제균기,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처리제품, 탈취처리제품, 방부처리제품 등이 있다.
한편, KTR은 이밖에도 유럽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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