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생 신고 아동, 국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투명인간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얼마 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고, 4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지 반년 후 발견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출생과 사망까지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를 학대한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출생 사실은 부모나 측근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없어 어린 아이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아동이 발견됐을 경우 취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출생 신고 문제는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현행법 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다.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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