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개발…다음달 실무 적용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6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성범죄자의 이상징후를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데 착안해 개발됐다.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감찰관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하는 기능이 갖춰졌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구축하게 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 등 선진기술을 적극 적용해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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