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 국도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 가평군의회가 폐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제2경춘 국도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문”과“연탄 가격인상 철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사진=가평군의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지난 1월 31일 폐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제2경춘 국도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문'과 '연탄 가격인상 철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1월 29일에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제2경춘 국도 건설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가평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제2경춘 국도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연탄가격 인상철회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가구에서 겨울철 난방연료를 사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가스와 전기,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난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기습 인상한 것에 대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정책을 중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조사계획서 승인 및 가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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