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재 지역 소재 중소 제조업체 10개사 내외이며, 타 기관과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조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고급 정보를 적기에 공급해 효율적인 수출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구매 유력 사업파트너 발굴을 통한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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