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도시재생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