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청렴의무 위한 겸직금지 명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지방의회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이 주요 골자이다.
법제처는 동 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이행 목적의 현행법이 일부 해석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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