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민주주의 확립 요건 강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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