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명시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등의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되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59%로 나타가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현직 부장검사가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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