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를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했으며,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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