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국내산 명태를 이용한 생태탕이 12일부터 판매금지된다.

이에 대한 시민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취지는 좋으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탕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서민들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해상에서 불법 어획 단속을 강화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불법 어획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기에 생태탕을 팔아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재는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재한 것도 이와 유사한 국민적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내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새해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게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정부가 하루 동안 운행을 제한한 차량은 2.5톤 이상 트럭과 같은 노후경유차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됐었다. 또한 100대 중 1대 꼴도 안 되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노후경유차 운행제재와 같은 단기성 방침은 공기 오염에 미약하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 올 것이라는 의견의 목소리를 높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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