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각 1건 적발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식약처가 실시한 초콜릿 제품 점검에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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