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 벗어난 부당 감면 사례 적발
현재 구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천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 5천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으로 총 4만 7천938건 이다.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진행된다.
구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