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조차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R&D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 및 확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이처럼 국가 R&D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본계획들은 그동안 규정미비를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 및 확정돼왔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로서는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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