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한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온천발견 신고 수리·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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