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리 가능토록 근무환경 개선돼야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업무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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