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리 가능토록 근무환경 개선돼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업무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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