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평화보전지역’으로 지정
DMZ의 이러한 생태적·역사적 보전가치와 달리, 최근 DMZ 일원에 대한 개발압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될 경우 DMZ 일원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열망 역시 고조되어 그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DMZ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지역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상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이라고 정의하는 등 선언적 법률 이외의 실질적 관리법제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DMZ 일원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은 DMZ 일원의 생태적·역사적·평화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 의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DMZ 일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DMZ특별법은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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