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은 경찰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법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서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원활히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와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및 단속 등의 생활 안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지도를 포함한 교통활동,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면서 경찰교부세 등 자기적인 지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 유지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조 의장은 “경찰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추천권을 다양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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