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틀간 각종 행사 화재예방 대비태세 구축
또한 마을별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풍등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풍등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안내하는 등 대주민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풍속 2m/s 이상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공항주변 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 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소방기본법에는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개정되어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횡성 관내에서는 대보름 기간중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며 "올"해에는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등의 구제역 여파로 횡성군 대보름 공식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마을별 쥐불놀이 등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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