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6일까지 접수
신청자격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4~6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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