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안내문
최근 한승희 국세청장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해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초과세수는 매년 19 ~ 25조에 육박했다. 최근 들어 세금이 많이 걷히는 이유는 바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고관련 사전 안내문 때문이다.

납세자는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세금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유튜버가 세무대리인을 찾고 세금신고를 문의하는 경우 경악을 금치 못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안내문에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축구로 치면 옐로카드이다. 세무대리인은 경고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의 길로 인도한다.

■ 수익노출
유튜버들은 수익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달러로 입금을 받는다. 해당 외화통장은 국내은행을 통해서 개설이 되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의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1만 달러 이상 납세자의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해당 외환이 유입된 경로를 밝혀서 납세자의 수익을 역추적 할 수 있다.

유튜버들을 관리 해 주는 MCN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유튜버의 경우 MCN으로부터 수입을 정산 받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노출되기에 매출누락의 리스크는 없으나 수익이 큰 경우 비용이 부족해서 소득세 폭탄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 세금부담과 대처방안
유튜버가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한다. 다만 구글로 부터 받는 수익은 영세율적용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발생되지 않는다. 일반 개인, 개인사업자는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이 많지 않거나 증빙 처리되는 비용이 적다면 소득세는 폭탄이 될 수 있다. 촬영 공간, 촬영장비, 스텝비용, 활동비, 소모품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인건비 등의 증빙마련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 A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세금증빙과 인건비 신고를 잘 챙겨서 순수익이 1억이라면 세금은 2천만원정도 되지만 증빙과 신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유튜버 B가 3억원 수익에 2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다면 5600만원정도의 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유튜버 A는 세금신고를 성실히 준비해서 유튜버 B보다 3600만원의 소득세를 절약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과거 박지성, 김연아 처럼 1인 법인회사를 만들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법인운영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 등록이 필요하고 주식 지분에 대한 배분도 고려해서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향후 관리, 운영 청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인설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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