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석 달 동안 1천 200여 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이 타나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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