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부정적 집행과 정산, 친인척 채용 비리등

▲ 문체부 강정원 체육국장 직무대리가 21일 서울 종합별관에서 감사결과를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 e브리핑 켑처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팀킴'의 호소문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들은 친밀한 결속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2018년 11월,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 했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전 회장과 딸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 사위 장반석 더블믹스팀 감독 등 3명(중복 포함)과 두 기관 등 6건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 권고 11건 ▲ 통보 1건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앞으로 한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수의 인권침해와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지급한 특별포상금 5천만원은 선수들의 동의 없이 경상북도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총 9천386만 8천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에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상북도체육회에 이중으로 정산(숙박비, 대관료)하고 일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고도 추가적으로 이용한 택시비를 부당하게 정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정산(장비구입비) 등 부적정하게 예산 1만 2천345 캐나다 달러(1천234만원)를 집행·정산 했다.

이 외에도 2010년 이후 김전 회장 직무대행 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은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해외에 파견하는등 회장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를 자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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