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허용
해당 규정으로 무투표당선의 경우 사전에 첩부·게시된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 발송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후보자의 공약 등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투표당선의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세와 같은 선거운동은 제한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약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되어 앞으로 선거에서 무투표당선 후보자도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서 책임정치를 보다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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