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2회·급식비 4회 지원
대상자가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 후 방과 후 수업료 연 2회, 학교급식비 연 4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태백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6억 1천462만 1천원이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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