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취득에 좋은 기회

▲ 사진= 법무법인 MK 제공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에 관심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새로운 미국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5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도 개정 없이 현행법 그대로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투자금 인상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월 15일까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부랴부랴 서둘렀던 사람들은 이번 9월 30일까지의 연장 소식에 조금은 맥이 빠질 수도 있지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연장이 차분히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 9월 30일 이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개정안에 관한 예측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기존에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주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을 포함해 한 해 1만개로 EB5 투자이민비자 수를 제한하던 것이, 9월 30일 이후에는 1만개의 비자 수에 동반가족들을 제외하고 주신청자 수만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처럼 9월 30일 이후에는 투자금이 정말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래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정될지에 관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재의 상황에 맞춰 침착하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상황만 기다리다가 투자이민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영주권 진행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 해 할당된 1만의 투자이민비자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00만불을 투자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EB5 직접투자의 경우, 사업체 근처에 거주해야 하고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해 50만불을 투자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EB5를 진행하면서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으며, 간접고용도 10명의 신규 고용 창출요건에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어 임시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고 일반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창출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훨씬 수월하다.

EB5 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접수하면 승인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며,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는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후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 해지가 승인돼 일반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는 또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EB5는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로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부터 조건 해지 및 일반 영주권 취득까지 이민법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많은 이주업체들이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지급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이민법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이민의 청원서(I-529)와 조건해지(I-829) 신청서의 미국 이민국 접수에 대한 실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3월 13일에 미국투자비자와 미국주재원비자 등 미국취업비자에 대한 세미나, 4월 17일에는 미국투자이민과 NIW, EB1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및 취업이민비자 거절 확률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know-how를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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